한국 정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**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**합니다. 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, 모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.주요 정책 내용1. 시행일 및 적용 대상- 시행일: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.- 적용 차량: - 신규 제조, 수입,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차량. - 중고차 거래 시에도 적용 (소유권 이전 시 소화기 비치 필수). - 이미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.2. 허용되는 소화기 종류- '자동차용' 표시된 소화기만 허용.-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타입 소화기는 허용되지 않음.- 최소 ..